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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용] 보조 사업인력 채용 공고(의료 지원)

By 2023-02-28No Comments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3년 9월 전국 최초로 설립한 ‘건강지원 특화시설’로

(사)막달레나공동체가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탈가정·빈곤·성매매 등의 위기십대여성에게 내부진료, 심리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여

십대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십대여성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공개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직위

담당 업무 채용 인원

업무 내용

사업인력

의료지원 보조

1명

∘ 주3일 센터 내 전문진료 지원(내과, 치과, 여성의학과, 한의학과, 정신의학과)

∘ 기초검진(혈압, 인바디, 채혈 등)

∘ 구강보건교육 및 의료상담

∘ 각 진료실 소독 및 청결 유지관리

∘ 이용자 진료 안내 및 추후 진료 일정 안내

∘ 기타

 

  1. 응시 자격 및 우대 조건

응시

자격

∘ 십대여성의 건강권 및 복지, 여성인권 등에 관심을 갖고 일하실 분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임상 경력 있는 분

결격

사유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 2항)

∘ 범죄 및 성폭력 범죄 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결격 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등

※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 체크하고 서류전형에 증빙서류 제출해야 가점 적용, 가점 중복 시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인정

우대사항

채혈이 능숙한 병원 실무 경력자

 

  1. 근무 조건

가. 근무 형태: 화‧수‧목 주3일(1일 8시간 근무)

나. 근무 장소: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소재)

다. 급 여

– 기본급: 2023 서울시 생활임금적용(시급 11,157원)

– 기타: 4대보험, 주휴·월차 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1. 제출 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기관양식)1부

나.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입사지원서의 양식이 변형(타 양식 포함)된 지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다.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라. 가점 관련서류(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는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카드형태 등은 불가)만 인정

마. 채용 후 제출: 채용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최종) 각 1부,

경력증명서(담당업무와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1차 전형 지원 시에~항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최종합격자에 한하여「다~마」항 제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점서류, 경력증명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 응시원서 접수 방법

가. 지원 서류 마감: 2023.3.19.(일) 자정까지 모든 서류 구비하여 이메일 접수

나. 지원 방법: 이메일 접수(imbom_insa@naver.com)

– 지원서 양식은 홈페이지(www.imbom.or.kr)에서 다운로드, 한글파일로 제출

다. 문 의 처: 인사담당자 02-6227-1543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 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채용 예정일
23.2.28.()~3.19.() 23.3.24.() 23.3.31.()

23.4.4.()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기타

가. 응시원서 등에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이에 별도의 통지 없이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채용 서류 일체는 상기 법률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서식1-표준-이력서-및-자기소개서

 

서식2-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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